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 }}} 범죄자가 배상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때,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하도록 한 조항이다. 그런데 이 조문의 존재에 반문을 갖는 견해도 있는데, '실정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지, 굳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'는 것이다. 실제로 이 조문은 [[9차 개헌]]으로 새로 들어온 조문이다. 헌법 제30조에 따라 [[범죄피해자 보호법]]이 제정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